일본원숭이 등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먹이를 주는 것은 사람에게 익숙해지게 하고, 야생 조수에게
에 의한 인명 피해와 농림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가노현 야생조수 피해 대책본부 설치 요강(평)
성 19년 11월 21일)에 따라 설치된 시행체제에 따라 이러한 행위의 금지에 대한 주의
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등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캠핑, 등산 등 관광객이 남긴 음식물 쓰레기 등
이 때문에 일본 원숭이, 흑곰,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게 무의식적으로 먹이가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가루이자와초 사무소 환경과 야생조수대책계:0267-45-8556
나가노현 삼림조성추진과 조수대책실 : 026-235-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