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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는 교통법규를 확인하여 즐겁고 안전하게 운전합시다!

2023.07.12

2023년 7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에 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동 킥보드는 ‘특정 소형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로 정의된다,

16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즐거운 라이딩을 위해 교통법규를 확인하고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 번호판 설치,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 (소위 자배 책임 보험) 등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운전자에게는 헬멧 착용의 노력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전동 킥보드는 헤드라이트나 브레이크 램프 등의 국토교통성이 요구한다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장비를 갖춘 차량이 아니면 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는 ‘성능 등 확인필증’과 ‘형식인증번호표’가 부착된다.
붙어 있습니다.

●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를 운전하는데 운전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만,
16세 미만의 사람이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를 빌려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운전 중에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거나 화면을 보면서 운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가루이자와초

https://www.town.karuizawa.lg.jp/www/contents/1688697467165/index.html

경찰청

https://www.npa.go.jp/bureau/traffic/anzen/tokuteikogata.html

정부 홍보 온라인

https://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230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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